달력에 동그라미를 쳐 둔 날이 있고, 그 앞에 앞니 색을 정리해 두고 싶어 미백을 알아봅니다. 예약 화면에서 미백 항목을 고르려는데 돌아오는 안내는 「먼저 검진부터 보시죠」입니다. 바로 시작하면 될 일 같은데 한 단계가 더 끼어드는 셈이라, 그 검진이 무엇을 보는 자리인지부터 알고 싶어집니다.

미백을 결심했는데 왜 검진부터 하자고 할까
미백제는 이미 있는 색을 밝히는 쪽으로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색이 어디에서 왔는지와 지금 입안 상태가 미백제를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미백의 준비사항으로 변색의 원인을 파악하고 미백 전 색상을 사진이나 치아색 가이드로 기록한 뒤, 미백제가 잘 침투하도록 플라크와 착색을 닦아내는 과정을 적고 있습니다. 검진은 이 세 가지를 한 자리에서 끝내는 절차이고, 그 결과에 따라 시작일과 방식이 정해집니다.
순서를 바꾸면 손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깁니다. 색이 안 바뀌는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약제만 올리면 기간만 길어지고, 치아 표면 상태를 보지 않고 시작하면 시린 증상이 필요 이상으로 커집니다. 검진은 미백을 늦추는 절차가 아니라, 몇 주짜리 일정인지를 첫날에 확정해 주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신장동 치아미백치과의 검진 날, 기록에 남는 네 가지
저희 서울온정치과에서 미백 상담으로 오시면 그날 기록에 남는 항목은 대체로 넷입니다. 각 항목이 무엇을 가르는지를 알고 오시면 상담 시간이 훨씬 짧아집니다.
| 확인 항목 | 무엇을 보나 | 계획에서 갈리는 것 |
|---|---|---|
| 변색의 원인 | 표면에 얹힌 착색인지, 법랑질 안쪽 색이 변한 것인지 | 미백제가 다룰 수 있는 색인지 여부 |
| 시작 전 색상 기록 | 사진 촬영이나 치아색 가이드로 현재 색을 남김 | 변화를 무엇과 비교해 판단할지 |
| 치면의 플라크·치석 | 약제가 닿아야 할 면이 덮여 있는지 | 치석제거를 먼저 할지, 그날 시작할지 |
| 수복물과 접착제 잔존 | 레진·크라운의 위치, 교정을 마쳤다면 브라켓 접착제가 남았는지 | 전체 일정의 길이와 마무리 순서 |
네 번째 항목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교정을 마친 경우 브라켓 접착용 접착제가 깨끗하게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라고 준비사항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접착제가 남아 있으면 그 자리만 약제가 닿지 않아 색이 고르지 않게 남습니다. 앞니에 레진이나 크라운이 있을 때 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자가미백과 치과 전문가미백을 고르는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충치나 잇몸 염증이 있으면 미백은 얼마나 뒤로 밀릴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치아미백제(의약외품 포함)」는 충치나 치주병이 심한 경우 치료를 마친 후에 치아미백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사전에 치과의사와 상의하도록 안내합니다. 밀리는 기간은 날짜로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가 끝나 입안 상태가 가라앉는 시점이 기준이므로, 검진에서 치료 범위가 확정돼야 시작일도 같이 정해집니다.
같은 매뉴얼은 입안에 상처가 있으면 미백제에 의한 자극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사용 전에 입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도 적습니다. 잇몸이 붉거나 쓰라린 상태에서 약제를 얹으면 자극이 그만큼 크게 오고, 그 통증 때문에 중간에 멈추면 색은 색대로 어중간하게 남습니다. 치료를 먼저 하자는 말은 미백을 미루자는 뜻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낼 조건을 만들어 두자는 쪽입니다.
염증 범위가 넓지 않으면 치료와 미백이 며칠 간격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잇몸 속 치료까지 필요하면 그 경과를 본 뒤 다시 잡습니다. 치석제거로 끝나는 경우와 잇몸 속 치료로 넘어가는 기준은 잇몸치료가 꼭 필요한지 가르는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백 전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가, 건강보험은 어디까지 되나
치석과 착색이 덮인 면에는 약제가 고르게 닿지 않으므로 검진에서 치면 상태를 보고 치석제거 선행 여부를 정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은 「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치석제거냐」로 갈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내하는 급여기준은 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와 치주질환 치료의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두고,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도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하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도 치아착색물질 제거와 교정·보철을 위한 치석제거를 비급여대상으로 적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미백 상황에 옮기면 세 갈래가 됩니다. 잇몸에 치료가 필요해 치주질환 치료로 이어지는 치석제거는 그 전처치로 급여 대상이고, 치료가 이어지지 않고 전악 치석제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19세 이상이면 연 1회까지 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칙이 말하는 비급여 자리에 남는 것은 이 두 갈래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미백 전 스케일링은 보험이 되나요」라는 질문의 답은 진료실에서 잇몸을 보고 올해 전악 치석제거를 이미 받으셨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나옵니다. 미백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니, 올해 받은 기록이 있는지 함께 짚어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해 둘 것이 있습니다. 치석제거는 치아 표면에 붙은 침착물을 떼어 내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처치이고, 미백은 법랑질 안쪽까지 배어든 색소에 작용하는 시술입니다. 치석제거 뒤에 치아가 밝아 보이는 것은 덮여 있던 원래 색이 드러난 결과이지 색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는 대체 관계가 아니라 순서 관계입니다.

검진이 끝나면 일정은 어떻게 정해질까
검진 결과는 대체로 세 갈래로 갈립니다. 표면 착색이 주된 원인이고 충치·잇몸에 처치가 필요 없으면 그날 방식만 정해 시작하고, 치석제거나 충치·잇몸 치료가 필요하면 그 처치를 마친 뒤 다시 색을 보고 시작하며, 한 개 치아만 유독 어둡거나 신경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어느 갈래인지에 따라 전체 기간이 며칠에서 몇 주까지 달라집니다.
방식도 이 자리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미백제를 농도와 사용 주체에 따라 나누어,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전문가 미백은 전문의약품으로, 치과에서 맞춘 트레이에 약제를 넣어 쓰는 일반 미백은 일반의약품으로, 과산화수소 3% 이하로 가정에서 쓰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취향이 아니라 검진에서 확인한 변색의 성질과 잇몸 상태가 정합니다. 애초에 미백제로 색이 바뀌는 변색인지가 궁금하다면 해결되는 변색과 그렇지 않은 변색을 먼저 읽어 두셔도 좋습니다.
검진에 오실 때 다음 네 가지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그날 일정까지 확정됩니다. 앞니를 때우거나 씌운 시기, 교정을 끝낸 시기, 신경치료를 받은 치아가 있는지, 그리고 이미 사용해 본 미백 제품이 있다면 그 포장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임신 중이시라면 그것도 시작 전에 알려 주세요.

미백을 멈추고 알려야 하는 신호
시작한 뒤에 확인할 것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신호가 두 층으로 나뉜다는 것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먼저 한 가지는 저희에게 연락해 조정할 일이 아닙니다. 미백제를 실수로 삼켰을 때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는 이 경우 즉시 병원 응급실로 가야 하며 미백제 용기나 포장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미백제를 삼킨 경우 즉시 응급실로 이송한다는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의 주의사항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진료실에 전화해 순서를 묻느라 시간을 쓰지 마시고 응급실로 먼저 가신 뒤에 저희에게 알려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량을 삼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라고도 안내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 사용을 멈추고 저희에게 알려 주시면 그날 조정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세 가지가 겹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만 있어도 해당합니다.
- 잇몸이 붉어지거나 쓰라릴 때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는 이 경우를 미백제나 미백 장치가 잘 맞지 않는 상태로 보고, 사용을 중지한 뒤 치과의사와 상의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그날 안에 알려 주시면 장치와 약제를 다시 맞춥니다.
- 시린 증상이 심할 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도 시린 증상이 심한 경우 미백을 중단한다고 적습니다. 참으면서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농도와 간격을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가 지나가는 신호인지는 미백 후 시린 증상을 가르는 기준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 정해진 사용 기간을 넘기게 될 때 — 권장 사용법보다 오래 미백제를 쓰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입니다. 색이 덜 밝아졌다고 혼자 기간을 늘리지 마시고 다음 일정을 같이 잡으면 됩니다.
미백을 시작하는 날은 검진이 정합니다
미백은 약제를 고르는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색이 어디에서 왔고 입안이 약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검진 한 번이면 시작일과 방식, 그리고 몇 주짜리 계획인지가 같은 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저희 서울온정치과의원은 라미네이트·올세라믹·잇몸성형과 함께 치아미백을 심미보철 상담 항목으로 두고, 치주과·보존과·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치아와 잇몸 상태를 함께 확인한 뒤 진료계획을 안내합니다. 앞니를 치료한 기록과 이미 써 본 미백 제품이 있다면 들고 오세요. 경기도 하남시 신평로 53, 2층·3층(신장동)에 있고 하남시청역 5번 출구에서 약 350m, 신장시장 맞은편입니다. 예약과 문의는 031-792-2828로 받고 있으며 자세한 위치와 주차 안내는 오시는 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20시 30분까지 진료하므로 퇴근 후 검진만 먼저 받아 두는 일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는 추석 연휴로 진료하지 않습니다. 평소 진료하는 토요일인 26일도 쉬므로, 연휴 전에 검진을 마치시려면 23일 수요일까지로 잡아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치아미백은 3회 정도 받아야 하나요?
횟수는 방식과 변색의 성질에 따라 달라서 숫자를 먼저 정해 두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는 미백을 1~2주 간격으로 1~2개월 동안 시행하며 1회에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적고 있는데, 이는 진행 간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고 실제 횟수는 시작 전 기록해 둔 색과 중간 경과를 비교해 정합니다.
Q2. 스케일링은 미백 효과가 있나요?
치석과 표면 착색을 걷어내면 덮여 있던 원래 색이 드러나 밝아 보이지만, 법랑질 안쪽까지 배어든 색소는 그대로 남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석제거를 치아 표면에 부착된 침착물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처치로 설명합니다. 원래 색보다 더 밝히려면 미백이 따로 필요합니다.
Q3. 치과에서 치아미백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미백제를 농도에 따라 나누어 치과의사가 시술하는 전문가 미백을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온정치과에서도 치아미백을 심미보철 상담 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시작 전 검진에서 변색의 원인과 잇몸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Q4. 치아미백 1회 가격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선행 처치가 있는지, 어느 방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진에서 계획이 정해진 뒤에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구조는 미리 아실 수 있습니다. 미백 자체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닙니다. 함께 하게 되는 치석제거는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은 착색물질 제거를 위한 치석제거를 비급여대상으로 적으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전악 치석제거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에는 19세 이상 연(매년 1월~12월) 1회 요양급여 대상이 됩니다. 잇몸에 치료가 필요해 치주질환 치료로 이어지는 치석제거도 요양급여 대상입니다.
Q5. 임신 중이거나 약을 먹고 있어도 미백을 받을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안내는 임신 중에는 치아미백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적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계획이 있으시면 시기를 먼저 정하고 그때까지는 착색 관리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면 검진 때 알려 주세요.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정보이며, 개별 진단과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치아 미백(tooth whitening) — 준비사항(변색 원인 파악·미백 전 색상 기록·플라크와 착색 제거·교정 접착제 잔존 확인), 주의사항 중 시린 증상이 심한 경우와 잇몸이 붉거나 상처가 난 경우의 중단, 진행 간격과 1회 소요 시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정보, 치석제거 — 치석제거의 정의와 급여기준(치주질환에 실시한 부분 치석제거, 치주질환 치료의 전처치로 실시하는 전악 치석제거는 요양급여 대상이며,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는 19세 이상 연 1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제3호 다목의 치아착색물질 제거·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규정과 그 단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악치석제거는 제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치아미백제(의약외품 포함)」, 2016년 12월 발행(원문 PDF 확인) — 충치·치주병이 심한 경우 치료를 마친 후 미백, 입안 상처가 있을 때의 자극, 잇몸이 붉거나 쓰라릴 때 사용 중지, 권장 사용 기간 준수, 삼켰을 때의 조치, 임신 중 사용 회피, 전문가 미백·일반 미백·생활 미백의 분류.
